비트코인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Column Ring 2013/12/21 19:58 Posted by 그만

확실히 IT 분야는 트렌드도 빠르고 새로운 용어나 개념에 대해 금새 익숙해지는 동네인 듯 싶다. 특히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슈는 연말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올라올만큼 일반화 된 느낌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이슈화 되고 있는 수준이 여전히 개념적이고 몇 가지 떼돈 번 사례 정도로 회자되고 있지만 일단 이런 정도의 대중성이라면 금새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식은 피자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는데 그 가치가 15억원이 됐다든가 독일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는 한 대학의 등록금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든가 정치 후원금 결제 수단이 됐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흔한 사례 처럼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전용 현금인출기도 등장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역시 겉으로 드러난 이색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항상 이런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인터넷이 걸어온 혁신과 개방성, 그리고 기술자들의 기존 체계에 대한 도전의식이 잠재돼 있음을 느끼면 엄숙해지기까지 한다. 또한 예상 가능한 나쁜 시나리오가 분명해 보임에도 기존 체계의 비합리성을 뒤집는 것이 더욱 명분이 있다면 기술의 순수성은 의심받으면 안 된다는 명백한 가치 기준도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십수년 동안 겪어 왔던 ‘가상 화폐의 역사’를 읊을 필요는 없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비트코인이 불러올 변화를 짐작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2009년에 시작됐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브리빗(Vreebit)이란 서비스가 있었다. 이 서비스는 여느 SNS 통합 서비스와 달리 각 서비스마다 갖고 있는 가상 화폐를 서로 다른 서비스의 그것과 교환해주는(환전해주는) 기능을 내세웠다.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의 초코와 싸이월드의 도토리를 서로 교환해준다는 발상이었다. 심지어 이렇게 환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살 수 있는 교환 가치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니 새로운 경제권의 탄생 처럼 보였다.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투자 열기까지 만들어졌으나 결론적으로 인터넷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서비스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그에 해당하는 교환 가치를 서비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가상화폐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그 포인트와 가상화폐는 현금, 실물화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른 바 캐시백 문제인데, 이런 점에서 또 다른 사례로 SK의 OK캐시백 같은 포인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OK캐시백이나 항공 마일리지 등은 보통 '범용 마일리지'로 '준화폐'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OK캐시백’ 처럼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고 발행자 이외 제3의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마일리지를 ’준화폐’로 간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했기 때무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마일리지는 해당 기업의 수익이나 자산이 아닌 부채로 계산되어 이 마일리지에 소멸 기한을 넣거나 기부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둘러 소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수조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은 어떨까.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 아이템을 지닌 계정이나 아이템 자체를 남들과 현물로 교환하는 경우를 '아이템 거래'라고 한다. 여전히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용자끼리 시장을 이뤄 교환 가치를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업자에 의해)되어 있다.
지금은 아예 국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실종돼 있는 상황이고 대다수 아이템 거래 업체들이 미국과 중국 업체들에게 인수 합병돼 있는 상태다. 이제는 합법화시킬 수도, 그렇다고 불법화시킬 수도 없는 회색(Gray) 영역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에스크로(거래 확인시까지 지급 유보)와 같은 안전한 전자결재를 위한 장치는 업체들끼리 알아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세금을 떼고 있다. 그래서 업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세컨드라이프의 린든 머니다. 세계적인 세컨드라이프 열기의 배경에는 비트코인 처럼 가상세계 안에서는 교환가치가 폭넓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세컨드라이프를 벗어나서는 린든머니의 가치는 적정하게 교환될 수 없었다.

비트코인에게는 발행주체와 수수료가 없고 익명성과 총통화량이 존재한다. 현대 금융이 만들어 놓은 체계와 반대다. 더불어 비트코인이 현물 교환 가치를 가진 이유는 싸이월드 도토리 처럼 권위 없는 사업자가 발행주체였던 기존의 가상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했다. 비트코인은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달러의 무한 발권력을 바탕으로 한 현대 금융 시스템과 국가 단위의 금융 거래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내 돈을 남에게 그대로 이체해주는 이유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은행의 역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다.

세금과 금융실명제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회색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이지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에서 정책적인 논의로 빠르게 이전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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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에 기고했다가 중복 아이템이라며 잘렸습니다. ^^; 한발 앞서거나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가 소홀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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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19:58 2013/12/21 19:58

지금껏 인터넷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무한 확장을 이어왔다. 하나는 기록 데이터가 무한 용량으로 확대되어 빅데이터의 영역에 접근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방향성은 이런 무한 용량을 쌓는 주체가 거의 모든 사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무한 주체가 무한으로 연결되어 무한 데이터를 무한 용량으로 쌓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제약도 기술의 발달이 뛰어넘게 해준다.

그런데 이런 방향성에 반기를 든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무한 기록양을 제한 기록양으로, 무기한의 데이터 저장을 시한부와 찰라로 제한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모바일 세대의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8월 바인(vine)은 4천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했다. 이 서비스는 6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의 동영상만을 기록할 수 있고 이를 공유하는 일종의 동영상 SNS라고 할 수 있다. 140자의 제한을 두어 전세계적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이끌었던 트위터가 이 서비스를 3천만 달러를 들여 인수한 까닭은 무엇일까.

트위터는 140자라는 제한된 콘텐츠를 제시했고 이에 맞춰 사용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제약이 아무곳에서나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아닌 트위터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바인 역시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트위터는 확산성과 즉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압축적인 표현보다는 직설적이고 단선적인 팩트 전달이나 짧은 생각, 언급, 논평을 공유하는 미디어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위터와 바인은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 10억 달러에 인수되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스타그램(instagram) 비디오 역시 짧은 15초 동영상 저장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항간에는 트위터가 무수한 시간 동안 6초라는 시간이 영상을 공유하려는 이들에게 적절한 시간임을 연구한 결과로 정했다면, 인스타그램 비디오는 광고의 짧은 버전을 고려하여 마케팅과 광고 유통을 고려한 시간이 아니냐는 진단이 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동안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에서 동영상 시청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굳이 짧은 동영상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콘텐츠 사이의 이동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네이버의 2억 명이 사용중인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에도 라인 스냅샷이란 기능을 통해 4초에서 10초 사이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영상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인 아이쿠는 3초 움짤(움직이는 짧은 그림) 제작 유통할 수 있는 SNS인 bb(be better)를 최근 출시했다. 이 콘텐츠는 사진도 아니고 완전히 동영상도 아니어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동영상이나 콘텐츠의 길이에 제한을 두어 제약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생산 방식을 유도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아예 콘텐츠 자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지게 하는 서비스도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10대와 20대 사이에 스냅채팅이라 불리는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가 일상용어화 되고 있는데 바로 스냅챗 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것을 구글링이라 하고, 스카이프를 통해 화상 메신저 통화를 하는 것을 스카이핑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4월 <시사IN> 248호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글에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자신의 기록이나 자신에 대한 기록을 인터넷에서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개념의 연장선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스냅챗(snapchat)이란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무려 하루에 3.5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거대한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벤처 기업인 티그레이프가 최근 출시한  사진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샤틀리(shot.ly)가 바로 그 것이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를 맺고 사진을 찍어 메시지를 입력해서 보내는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로, 상대방은 보낸 사람이 지정한 최대 10초의 시간 내에서만 사진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사진은 자동으로 삭제되어 온라인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서비스이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버전만 나와 있는데 심지어 화면을 캡처할 수도 없다.

다음의 메신저 서비스인 마이피플의 ’5초 메시지’와 ’5초 사진’ 기능도 역시 찰라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물론 이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일부 음란물 전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확실히 모바일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의 소통 방식과는 다른 색다른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인터넷의 무한 확장과 무한 용량의 흐름이 찰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주춤할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폭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감당해야 하는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색다른 콘텐츠 생산을 강제하면서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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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317호에 실린 글입니다. 글이 쓰여진 시기는 10월 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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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19:56 2013/12/21 19:56

임시차단조치 합리적 개선 시급

Column Ring 2013/12/21 19:52 Posted by 그만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제도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제대 수단인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복원권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주장은 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항에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포털 등 사업자가 임의로 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정리하자면 사이버 명예훼손을 막고 그 전파력에 대한 마땅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 법의 입법 취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세다.

지난 해 “아쉽게도” 이 법은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일단 퍼지고 나면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반대로 특정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법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로서는 이 법이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법의 모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남경필 국회의원이 작년 이맘때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방통위가 후속대책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임시조치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임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듯이 여전히 이 법은 다분히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다.

먼저 임시조치 요구를 받아서 즉각 차단에 응하고, 또는 30일 차단 기간 동안 복원요청이 들어와도 분쟁이 예상되면 차단을 유지하여 이후 대부분 삭제하게 되는 지금 구조에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서 사업자의 과도한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포괄적으로 게시물 전체를 차단하여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람에 비의도적으로 글의 일부나 사진의 일부가 문제가 있음에도 게시글 전체가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요청이나 자발적 삭제 요청의 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또한, 언론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공공성의 규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든 종교 논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견재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고 임시조치 요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요청이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과 정치인, 연예인, 종교집단이 이 제도를 악용,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조치 차단 요청 자체가 임의적이면 안 된다.

공공연히 인터넷에서 제시되는 문제제기를 갑론을박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반론을 확인해볼 기회도 없이 지나친 긍정만 넘쳐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요즘 임시차단조치를 “애용(?)”하는 곳은 연예인 소속사와 소위 맛집이라 불리는 음식점들이다. 연예인에 대한 불편한 소식이나 사진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맛집들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개인적인 불평을 블로그 등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이 게시물들을 지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맛집 품평이 점점 믿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는 것은 이런 이유도 일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귀를 닫는 조치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어휘를 사용하고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는 사회가 될까. 그렇게 거룩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넘쳐나는 세상이 과연 솔직한 세상일까.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역차별 모순점 때문에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지사를 철수한 야후가 인수한 텀블러라든가 구글의 블로거 등의 서비스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내용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자에게 글 한건 한건을 차단하거나 삭제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포털만 남의 글을 지울까 말까를 고민하게 만든 셈이다.

우리는 어느덧 싸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다. 전반적으로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콘텐츠 전파의 속도도 빨라지고 자발적인 소셜 검증 체계도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제와 규제 위주의 인터넷 정책에서 자발적인 책임감 고취와 기존 법체계에 대한 현명한 준용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규제가 앞장서면 유연한 대처가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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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ㅠㅠ 너무 늦게 올렸죠... 죄송. 몇 개 더 올려 놓고 이제 간간히 링블로그를 되살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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