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은 기자 (ZDNet Korea)
2004/01/14

식당을 운영하는 조OO씨(경기도, 남)는 지난해 1월경 전화로 인터넷광고를 게재하라는 권유받고 99만원에 2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후 불경기로 인해 6월경 식당을 폐업하게 돼 해약을 요구하게 됐는데 광고업체측에서는 해약 및 잔여대금의 환불이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로 인터넷 광고 게재를 권유한 뒤 이후 해약하거나 취소를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개인정보를 교모히 빼내 일방적인 계약을 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실어 주겠다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해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등 인터넷광고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음식점, 인터넷소호몰, 부동산중개소, 학원, 이삿짐센터 등)들로 본인확인 또는 광고자료를 보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낸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또한 일부는 중도 해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놓고 광고제작 완료, 규정 등을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해약처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며 계속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5.5%(54건) 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광고를 게재해 놓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3.6%(50건) ▲광고효과가 없거나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중도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17.0%(36건) ▲광고계약 후 사이트 폐쇄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10.8%(23건) 등이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212건으로 2002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소보원에 불만이 접수된 인터넷광고 업체는 48개이며, 이 중 12개 업체(25.0%)는 이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등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14OOO' '야후OOO' '○○일보 인터넷사업부' 등 유명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사이트와의 제휴관계를 이용해 유명회사와 관계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광고업체는 계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로 전화를 이용하는데, 상담사례(212건)의 약 80%가 전화상으로 광고계약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지만, 이처럼 자영업자가 점포 홍보를 위해 광고계약을 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화상으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청약철회가 안되므로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계약 전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계약 전 약관을 요구하여 광고형태·기간·요금·위약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계약하기 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상태, 접속자 수, 광고효과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계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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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4/01/14 23:36 2004/01/14 23:36

[미디어 비평] 제목이 갖는 의미

Column Ring 2004/01/04 23:12 Posted by 그만
일반적으로 미디어의 성격은 기사 자체에 있지 않다. 보통은 헤드라인과 배치, 그리고 사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헤드라인과 배치는 일선 기자와 분리된 것으로 봐도 되고, 가장 밀접한 것으로 봐도 된다. 기사 제목은 보통 취재기자의 가제(임시 제목)를 기준으로 이리저리 바꾸기도 하고 아예 편집 기자가 새로 창조하기도 한다. 물론 이때 편집된 화면은 편집 데스크(편집장, 또는 편집국장 등)에게 가서 즉석해서 바뀌기도 한다.

아래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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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공직사회 언론에 포위돼” … 토론회 발언 또 파문
[동아일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공직사회는 언론에 포위된 조직으로, 그 포위선에 의해서 국민과 분리돼 있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협력과 올바른 평가를 얻을 수 없는 만큼 올해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해로 설정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 각 부처 장·차관급 공직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제3차 국정토론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그동안 잘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게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심사숙고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억울하게 승복할 수 없는 시비를 당하고 우리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들에게서 그런 비판을 들을 때는 정말 난감하다”며 “(언론이) 우리가 혁파하고자 하는 낡은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서 내 주변을 포위해 들어온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사실’뿐 아니라 ‘의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반론을 해야 하고,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화돼야 한다”면서 “자기가 한 일이 왜곡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달하고 글 쓰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금은 의제 설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언론이) 비춰주지 않으면 스스로 발광(發光)해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이 미디어의 차단이나 왜곡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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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갖는 의미를 알겠는가?
'내용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씌여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목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라도 동아일보라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라니? '파문'이라니?

'포위'라는 단어까지...

지극히 편향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속 뜻은 이렇다. 제목부터 보는 사람들과 내용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자.

제목부터 보는 사람은 제목에 따옴표로 나온 부분 부터 찾게 마련이고 그 부분을 발견하면 그 발언을 중심으로 앞뒤 기사를 재단하면서 '아.. 문제가 있구나'라는 식의 의미를 자연스레 받아 들인다.

하지만 제목을 떼 놓고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아.. '언론에 의한 왜곡 편향된 공직 사회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경주하라' 정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오늘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운데 하나인 이 기사에 달린 리플은 가관이다. 제목부터 봤던 사람들의 '또 노통이 말 실수 했구나'란 의미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꺼리'로써 받아들인 인상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기사 제목은 그 태생부터 동아일보가 의도적인 생각을 갖고 만들어 낸 것이며 일반적으로 '또 문제'라는 식의 제목은 기사의 주인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굳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잘한 것이다, 또는 나쁜 짓이다

라는 식으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저 조중동의 제목 뽑기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한나라당, 또 신구 당파 싸움... 막 말 오가' 등으로는 안 뽑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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