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연말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각 후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등의 행동들이 각종 UCC 플랫폼을 통해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누리꾼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와 정치 집단의 인터넷 콘텐츠 유포행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모호해 누리꾼 사이에 선거법 위반 등의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털들도 복잡해진 선거법 유권해석에 대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선관위 관계자 초청 좌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선 UCC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포털, 선관위 초청 설명회 가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17일과 18일 최근 선거법과 관련해 뉴스편집자 및 서비스관리자 위해 선관위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졌다.
SK컴즈 관계자에 따르면 "포털이 선관위 직원을 초청해 선거법교육을 받은 것도 이색적이지만, 좌담회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트렌드나 기술에 선거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고 전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포털뉴스, 네티즌 동영상, 게시물, 댓글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서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관위의 대답은 속시원해 보이지 않는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번 대선이 ‘UCC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살 이상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포함하면 안된다는 것.
그러나 효과음(야유 환호 음악)이나 자막의 짜깁기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않은 포털과 언론사닷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동영상이 네티즌 추천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하는지 등은 아직 선관위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RSS의 허용 범위 역시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미뤘다.
19세 미만은 선거 관련 UCC 만들면 불법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수있는 링크배너를 달아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정치기사 및 선거사이트가 아닌 동영상 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다.
또 포털뉴스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언론사처럼 규제를 받게 된다. 역시 강사로 참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되고,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선편집가이드를 만들어 공표하고, 뉴스편집에서 이를 지키는지를 외부 모니터단체인 미디어책무위원회(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가 모니터할 방침이다. 미디어책무위원들은 “선거법을 알아야 뉴스편집이 공정한지를 모니터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법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대선 UCC 빅뱅 예고 '초기 과열 우려'
한편 대선 관련해서는 동영상 UCC 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 개최되는 판도라TV와 디시인사이드도 당초 예상 인원이었던 60명 정도보다 많은 200여명이 참여를 신청하면서 장소를 급하게 변경하는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행사 관련 보도가 나가자 각계에서 참가문의와 설명회 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해 대선 관련 동영상 UCC 전략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당초 대선 후보자들과 각 정당, 언론사를 중심으로 설명회 참석을 유도하였으나 증권사, 일반기업, 시민, 학생들까지도 참가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주최측에서는 소속기관별 참석인원수를 한정하였으나, 접수 하루 만에 100여명이 신청하는 등, UCC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폭 넓게 수용하기로 하고 200석 규모의 대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같은 뜨거운 열기에 비해 법적 제도적 합의 이전에 사회적인 기준마저 모호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은 UCC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의 조속한 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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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해도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언론법, 실명제법 등 도대체가 '화끈한 합의'란 것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며 대타협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얼마나 대선에 참여할지는 의문이지만 지나치게 법조항만 따지다가 거센 누리꾼 저항에 말려드는 선관위의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보수던 개혁이던 장난 아니게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패러디 불법 논쟁에서 보듯 누구 하나 깔끔한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만은 있는 그대로를 즐겨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 법이란 것이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크게 제약시켜서는 안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보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의 발언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저널리즘은 바로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에서 출발합니다.
도식적인 저널리즘 논란이 얼마나 쓸데 없는 식자들의 논리인지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모습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가 법원과 법관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듯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인의 방종을 보호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주권자인 국민들 개개인을 위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덧글*****
중앙선관위 공보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본문중 "그러나 효과음(야유 환호 음악)이나 자막의 짜깁기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않은 포털과 언론사닷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동영상이 네티즌 추천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하는지 등은 아직 선관위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같은 뜨거운 열기에 비해 법적 제도적 합의 이전에 사회적인 기준마저 모호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은 UCC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의 조속한 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선관위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선관위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기회가 닿으면 기사로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 공보관실 담당자와의 대화를 짧게 요약합니다.
그만 : UCC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또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대선 UCC 가운데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사례집 같은 것이 준비돼 있는가.
선관위 : 요즘 들어 UCC라고 해서 화제가 되지만 예전에도 이미 댓글이나 게시판 글, 패러디물 등에 대해 같은 잣대로 접근한 바 있다.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은 ▲사전선거운동이냐, ▲의도적인 비방이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냐이다. 따라서 동영상UCC나 기타 UCC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에 올려지는 모든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로 사례집 등을 발간하지 않는 이유는 사안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다.
그만 : 그렇다고 해도 콘텐츠란 것이 그렇게 명백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힘들고 사전선거운동을 인지하면서 지지 발언을 한다고 보기 힘들지 않은가.
선관위 : 대부분 선관위에서 적발하는 콘텐츠는 누가봐도 명백한 의도적인 비방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전선거운동은 어차피 날짜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적발하는 기준은 명확하다고 본다. 또한 게시물을 올리는 본인들도 '의도'를 갖고 올리기 때문에 특별히 반발은 없었다.
그만 : 적발된 콘텐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선관위: 일단 기준에 맞는 콘텐츠를 걸러내 심사를 거쳐 삭제요청을 하고 이를 통해 포털 등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내부에서 '포털검색시스템'을 통해 포털에 올리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가며 포털 측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이 삭제 요청을 거부할 때는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포털은 협조적이다.
그만 : 모니터링 시스템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몇 명이나 인터넷 선거 관련 모니터링 작업에 배치돼 있는가.
선관위 : 중앙선관위에 9명의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6개시도 지방선관위에서도 별도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조직돼 운영중이며 각구시군도 마찬가지다. 또한 법적으로도 대선 120일전부터 30일 이내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조직되도록 돼 있어 점차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올 수록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