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믹마켓의 저작권 허가 흐름도

Ring Idea 2010/11/07 00:00 Posted by ゆで卵
저작권...? 최근에 많이 들어본 말이며 어디서나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저작권... 이걸 알고 싶어하시는 분은 직접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아시리라..
자잘한 말은 해봤자 무리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법이라서 무지한 일반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년에 2차례.. 여름과 겨울 코미케(코믹마켓 - コミックマーケット공식사이트)라는게 열린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만화관련 오덕이 아니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덕까지 안가더라도 일덕만 되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 본다(본인도 일본에 와서 1년간 아끼하바라-秋葉原를 약 1년간 매일 출퇴근했다. 덕분에 아끼바케-秋葉系 라고 불리운 적이 있다.  이유?! 걍!!)

왜 갑자기 코미케를 들먹거리면서 제목은 저작권인가? 궁금해 하실것 같다.

간단히 아니면 애매하게 설명할 것 같다. 이해해주시길..

여기서 말하는 코미케 출점에 대해 이야기 한다.

먼저 출점을 하기위해 출점하기 위한 대상을 찾는다.

1) 애니메이션, 만화 중 한 작품을 찾는다.
2) 뭘할까
    - 동인지를 만들까?
    - 피규어를 만들까?
    - 코스프레를 할까?
3) 그래 피규어를 하자....끙.. 할일 많네..(무쟈게 힘들다고 한다..ㅡㅡ;)
4) 제작 할 피규어에 대한 대략적인 디자인을 제작.
5) 디자인 결정
6) 제작할 피규어에 대한 제반 규격 및 디자인을 제출..
   - 코미케 참가 신청서 작성.
   - 제작할 피규어의 원작에 대해 설명.
   - 원작의 제작 회사 혹은 작가에게 혹은 저작권자에게 제작을 할 것에 대한 허락을 요구하는 허락서를 제출...(자세한 것은 공식사이트 참조)
   - 첨부 자료 : 디자인, 제작할 제품의 규격, 피규어 제품 수, 판매가격 등등.
7)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 참가 포기 혹은 2 또는 6부터 다시 시작 ㅠㅠ 무한 루프에 들어갈 가능성 있음 ㅠㅠ
8) 허락을 받을 경우
   - 요청된 사항에 준해서 제작, 제품 수를 맞춰서 ㅜㅜ
9) 코미케 개최일까지 열심히 열심히.. 제작..
10) 개최일 개시 3시간 혹은 4시간 전에 개최지(일반적으로 도쿄 빅크사이트)에 가서 배당 받은 부스에 매장을 연다.
11) 코미케가 끝날때 까지 물건 판다. or 다 팔리면 논다 ㅜㅜ
12) 코미케 종료후 판매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저작권자에게 보고 및 저작권에 대한 비용 송금
13) 다음 코미케를 기다리면서 오덕의 레벨 업 노가다를 한다. 혹은 일상 복귀.

이상이 코미케에 대한 흐름이다.

왜 저작권과 코미케가 관련이 있는가? 알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데
왜 허락을 받을까?
왜 저작권료를 자진 납세(?)를 할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이 생각해Boa요.

* 이 글은 링블로그 필진이 작성한 글입니다. 필자의 요청으로 그만이 캡처와 제목 수정, 그리고 오탈자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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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7년째!!
IT쪽에서 열심히 삽질중
최근에 무역에 관심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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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ain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이 아주 오래된 나라답게 저런 문제는 알아서 지켜주고 있군요.
    그나저나 코미케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간만에 아키하바라도 ^^

    2010/11/06 10:14
  2. Hwoarang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이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새는 차츰 이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스포츠 내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에 관한 공공재 드립은 사람들을 어이없어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합세했지요. 좀더 명확한 저작권 인식과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2010/11/06 12:03
  3. 고어핀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아는 한 정답은...

    코믹마켓에 출품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일정 작품의 세계관에 의한 2차 생산물인 만큼, 존재 자체가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인지 같은 경우는 홍보도 되고 해서 대개 그냥 넘어가 주지만, 피규어(개라지 키트 등)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엄연히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코믹 마켓에서 동인 피규어를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납부한 상품으로서, 오늘 하루만은 저작권 문제 없이 판매한다." 를 의미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게 되지요. 저작권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판매한다고 신청을 해서 통과되면 저작권료를 입금한 뒤 스티커를 배송받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지 개념인데, 듣자니 깜빡 잊고 이걸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큰일 날 뻔 했던 참가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세히 쓰긴 했지만 제가 오덕인 것은 아니라능... 그렇다능... 전 만화도 많이 안 보고 피규어도 안 모은다능... 오덕 아니라능...

    2010/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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