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은 기자 (ZDNet Korea)
2003/12/22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의 고객들은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다른 이동통신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내년에 정보통신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인증 신설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외에, 3월에는 인천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내년부터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T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도, 2005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 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1월부터 이동전화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군복무자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휴가기간중에 쓸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
3월부터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민원 13종에 대해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통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 이동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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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2 23:34 2003/12/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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