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시물, 내 것이 아니다?

Column Ring 2004/10/06 03:06 Posted by 그만
명승은 편집장 [2004/10/06]
인터넷은 정말 자유롭다. 어찌나 자유로운지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까맣게 잊은 채 한 두 시간씩 ‘싸이질’, ‘블로깅’, ‘정보 게시물 등록’, ‘릴레이 리플’에 빠져 사는 네티즌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간간이 정말 금과옥조같은 글도 발견된다. 아마도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독자가 기자에게 ‘블로그를 차근차근 써놓고 나서 나중에 책으로 내려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물어왔다’며 ‘내가 인터넷에 쓴 내용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왔다.

이러한 질문의 정답은 ‘이용 약관’에 나와 있다. 처음 회원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의함’이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법적인 권리 행사는 ‘이용 약관’에 나와 있는 저작권 항목에 근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독자는 자신의 글이므로 자신의 책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의 글이 이미 출판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출판사가 문의를 해온 것이다. 2차 저작물이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 독자라면 다시 한 번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기 바란다. 어쩌면 당신이 쓴 글이 당신 것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쓴 글이라도 회사가 제멋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뭐라고 항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국민의 싸이질 열풍을 몰고 온 네이트닷컴의 이용약관이다. 다음은 네이트닷컴이 운영하는 싸이월드의 서비스 이용 약관 중 게시물과 저작권 항목의 일부이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3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내에 회원이 올린 글,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각종 덧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로 인해 회원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게시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
      ⑦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⑧ 타인의 ID(고유번호), 성명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경우
      ⑨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⑩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①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②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전시, 배포
      ③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싸이월드 이용 약관


요약하자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게시물의 활용 및 저작권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 커뮤니케이션즈가 갖겠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게시물에 대한 ‘회사 맘대로 활용’에 대한 조항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 약관이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중략)...
    ③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1. 블로그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3.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중략)...


네이버 블로그 이용 약관


이것도 요약하자면 네이버가 회원들의 개인적인 게시물을 단행본 출판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쯤 되면 다른 곳도 다 그런 것 아니냐며 따지고 들 독자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하나 더 소개한다. 블로그 전문 사이트 이글루스의 이용약관 중 저작권 조항이다.

제17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글루스 이용 약관


정보는 만든 이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네티즌으로 불리는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소비자’라는 늘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아마도 정확한 수치는 조사된 바 없지만 글을 순수하게 창작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정보 제공자는 네티즌의 10% 정도에 그친다고 봤을 때 나머지는 남의 것을 스크랩해오고 베껴서 가져오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꾸미게 된다.

네티즌 스스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낮다 보니 자신의 저작권이 서비스 회사들에게 이용당하고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수많은 엽기 지식인들이 판치는 지식 검색 서비스 답변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인터넷 문화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글은 남에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고도의 정제된 작업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쉬운 덧글 시스템 때문에 익명의 욕설과 비방이 판을 치고 있다. 악성은 아니지만 전혀 생각없이 적어대는 ‘하오체’와 ‘순위권 경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저작권에 신경 쓸리는 만무할 것이다.

반면 많은 사색의 시간을 들여 공들여 써 놓은 시 한 편,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해 놓은 그림과 사진들이 남에게 출처도 없이 도용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라. 누가 정성들여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로 가꿔가겠는가.

기자는 일부 블로그에 ‘전문 블로거를 육성하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한 적이 있다. 해외에서 블로그가 1인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전문 블로거 스스로 블로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전문적인 식견을 펼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블로그 서비스 업체들이 훌륭한 블로거를 영입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단 한 줄의 글이라도 창작이었을 경우 가질 수 있는 저작권이라는 큰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떠들어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 반감을 갖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자신에게 닥칠 상황이라면 좀더 저작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왜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해 무한한 권리를 가지려 하는 것일까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회원들의 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저작권 양도 절차에 대해 회원들은 인지하고 있을까?

PC가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였던 시절, 내가 PC에서 만든 모든 것은 내 것이었으며 내가 원할 때만 남에게 복사해줄 수 있었다.

이제 모든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내것과 네것을 쉽게 구분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무한 복제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디지털이 가진 속성 가운데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또한 ‘무한 복제’라는 말이다. 사실상 ‘무한 복제’의 의미에는 ‘원본 그대로’라는 말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원본을 보고 있는 것일까? 원본이 가진 의미와 복사본과 차이는 무엇이며 수정본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터넷을 표절과 무단 복제, 무단 전송으로 얼룩지게 만든 장본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인터넷은 네티즌의 저작권 희생을 거름삼아 성장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본다. 지금도 넘쳐나는 수많은 출처 불명의 ‘펀글’ 시리즈들이 인터넷을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 강국에서 인터넷 컨텐트 강국으로의 도약에는 네티즌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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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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