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가 시끄럽다. 웬만큼 시끄러운 게 아니다. 정말 정신 사납도록 시끄럽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하나씩 짚어보자.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당사자들이라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야 관람하는 입장에서 실마리라도 잡히지 않을까 싶다. 그들만의 리그를 구경꾼 시각으로 들여다보자.
케이블TV, 지상파 재전송 중단 논란케이블TV 진영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자, 아날로그 가입자들까지 지상파 재전송을 할 수 없다고 강수를 들고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작년 말 케이블TV 업체들을 상대로, '돈을 내지 않고 케이블TV에서 지상파를 송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최근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에서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만 대상으로 지상파 재전송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대상 가구가 30여만 가구 정도인데 케이블TV 업계는 1500만 가구 전체를 재전송 중단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오는 10월 1일부터 케이블TV 가입 가구에서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광고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화면이 치지직 거리는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거나 디지털 TV에서는 '입력정보 없음' 같은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광고의 전달이 원천 봉쇄된다.
케이블TV 입장에서는 실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케이블TV가 노력해온 점과 지상파를 깨끗하게 재전송하면서 광고주의 광고 노출까지 개입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재전송 비용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지상파 방송들은 케이블TV가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신호를 분리하여 송출하지 않고 전면 차단을 고려하는 것은 그동안 지상파 TV에 무임승차 해온 케이블TV 진영이 몽니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로부터 한 달에 2, 3만원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가입자 당 2, 300원의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수용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닌데도 케이블TV 업계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중파 방송은 '공공재' 성격?여론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케이블TV의 실시간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유료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대 다수는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91.5%)’고 대답했고, 케이블TV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보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지불의사 없다(76.4%)’고 대답했다.
또 많은 시청자는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사업자에게 비용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73%)’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지상파의 비용지불 요구가 바람직한지 여부에는 ‘바람직하다(12.5%)’는 의견보다 ‘바람직하지 않다(41.1%)’는 의견이 많았다.
그 다음의 설문은 좀 뜬금 없다.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치에 맞느냐고 물어보고 있다.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전송을 중단하라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가 정당한가라는 질문에는 59.2%가 ‘정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정당하다(9.5%)’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설문은 전국 만 18세 이상 케이블TV 가입자 1000명 대상의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명확히 하자. 공중파 방송 플랫폼과 공중파 방송 콘텐츠는 다른가?여기까지는 그동안 진행 되어온 상황 정리이니 그러려니 할 것이다. 하지만 좀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공중파 방송 사업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중간 제목에 있는 질문이 좀 어렵다. 답도 좀 어렵다. 공중파 방송 플랫폼과 공중파 방송 콘텐츠는 다른가?
공중파 방송사의 전송 플랫폼은 엄연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공중파 방송이 전파를 점유하도록 허용하는 법적인 승인 절차와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도록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사업자는 그 범위 안에서 돈을 벌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돈은 기업체의 광고비로 충당된다.
하지만 KBS 한국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는 바 국민들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방송 수신료'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 있다.
플랫폼, 즉 공중파를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는 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제도권의 승인 범주라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라는 의미이며 KBS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기간 방송사라는 타이틀도 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 플랫폼에 실려 전송되는 '프로그램' 즉, 콘텐츠도 공공재인가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저작권'의 귀속과 거래의 대상인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을 벗어나 '전송'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이다.
그 '콘텐츠'는 '공공재' 플랫폼을 타고 전송되지만 사실상 '사적 소유물'인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아침에 방송되는 정보 프로그램이라거나 영화 프로그램, 외화 시리즈, 연예 프로그램까지도 외주 제작에 의해 만들어지고 방영되는 것이라면 방송사와 해당 제작사의 저작권 공유가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 대 방송사 마음대로 '전송권'을 휘두를 수도, 그렇다고 제작사를 배제한 채 재방송을 실시하기도 힘들다.
또한 영화 배우 등 초상권을 단위로 출연료를 중복해서 받게 되는 방송 제작비 산정 방식에 비춰봐도 재전송에 대한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사로서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벗어난 전송 방식에 별도의 요금을 받아야 사유물인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케이블TV 업계 입장에서는 공중파 방송의 이런 논리가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협의체인 PP협의회 역시 지난 14일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강요 규탄 결의문'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2009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74.1%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고 계열PP 통한 수신료 및 광고수익, 다른 PP에 프로그램 판매, VOD 판매 등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며 공중파 방송의 횡포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계열 PP(드라마넷 등등)를 통해 재방, 삼방, 사방씩 틀어대며 케이블TV의 독창성을 좀먹으면서도 광고비는 이중삼중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마당에 케이블TV 업계로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횡포가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스포츠 마케팅사인 IB스포츠의 계열사인 엑스포츠가 WBC 생중계를 독점한다고 했을 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결국 지상파 중계권을 허용하게 여론전을 펼쳤던 지상파 방송들의 제멋대로 기준은 아전인수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도 맞다.
궁극적인 질문, 지상파 없이는 안 되겠니?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는가? IPTV에서조차 지상파 재전송에 목 매달고, 케이블TV도 지상파 재전송에 목 매단다. 지상파DMB, 위성DMB, 위성TV 모두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에 목을 맨다. 정말 지상파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겠니?
현실론이다. 제아무리 다른 것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은 3사 방송이 아니면 '평가절하'한다. 광고주도 들러붙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품질 높은 콘텐츠를 원한다고 떠들지만 여전히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시간에 시청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 경쟁력으로 승부볼 자신도 없다. 그래서 매달린다.
패배의식이다. 지상파를 보려는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일단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특장점? 또는 독창성?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이다. 그냥 '남들도 보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패배의식이 저간에 깔려 있다.
지금의 여러 분쟁의 뿌리는 결국 '자신감 없음'이다. 그나마 '슈퍼스타K' 등의 독창성을 겨우 만들어가려고 하는 와중에 지상파 공룡들에게 뺨 맞은 케이블TV 진영으로서는 짜증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쩌면 지상파 TV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장서지 못했던, 한국 특유의 '메이저 묻어가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미디어라 불리는 마이너 시장의 애달픈 하소연일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