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02년 6월호 정도 되는 기사 같다.
구글 놀이 하다가 찾아낸 내 기사....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인터넷 공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 개점 휴업 상태인 냅스터와 국내 저작권 소송에 흔들리고 있는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멈춘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회원들은 안티 사이트를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 이들은 서명이나 청원 운동 등을 벌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이들 사이트가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원하는 형식의 유료화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은 그다지 결속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의 주장도 사이버 세계라는 울타리를 빌려 얼굴을 감춘 채 당국의 조치에 반발만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반발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은 이미 허술한 법보다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이런 '대안 찾기'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들은 법이 간섭할 수 없는 대안을 이미 찾았을 것이다. 그누텔라(Gnutella)와 프리넷(freenet), 그리고 당나귀(e-Donkey)가 대안인 것이다. 굳이 이런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ICQ나 MSN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인터넷을 타고 어떤 파일이나 정보도 오갈 수 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들어 국산 영화가 유명한 외화들을 제치고 선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국산 영화의 질적인 향상이나 마케팅 활동의 강화 등을 논외로 두고 '인터넷 공유'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름도 우스운 '당나귀(e-Donkey)'라는 프로그램의 위력은 막강하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공유할 수 있다. 예전에는 DVD 기술의 변종인 DivX라는 파일로 고화질 영화가 와레즈(WAREZ : Where is를 발음 나는 대로 붙인 이름) 사이트에서 유통되었다. 하지만 국내 와레즈 사이트는 물론 각국의 와레즈 사이트는 국가 차원의 단속으로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지금은 어떤가. P2P(Peer To Peer) 기술을 이용한 당나귀는 하나의 서버 IP만 찾아내면 그 IP와 연결된 수많은 서버를 거미줄처럼 순식간에 연결해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파일도 찾을 수 있다. 당나귀는 중앙 서버를 두지는 않지만 각 PC에서 간단한 프로그램만 돌리면 바로 서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서버 리스트는 언제나 eDonkey 홈페이지에서 체크된다. 서버리스트에는 언제나 적지 않은 수의 한국 서버가 발견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프리텔라, 누텔라, 베어쉐어, 큐트MX에서도 파일 공유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당나귀가 국내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킬까. 이 질문은 냅스터보다 소리바다가 인기 있는 것과 같다. 사용하기 편하고 전용선 사용자만을 위한 서비스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공유파일이 많다는 점이다. 독자들도 상상하듯이 유해 음란 파일은 물론 DivX 파일, 크랙(Crack)된 정품 프로그램,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등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윈도 XP의 정품 인증을 무력화한 버전이 당나귀를 통해 수많은 네티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많은 국내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공유 프로그램인 셈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저작권법에 대한 의미심장한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미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그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입장은 해커 웹진인 2600의 출판인에게 DVD의 복제방지장치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관련 게재 사이트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판결문에 등장한 법원의 입장이다. 이를 좀더 확대 해석해 보면 한 개인이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다'며 당나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 불법이란 얘기다.

불법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쳐도 이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당나귀를 이용한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일어난다면 당나귀를 만든 사람을 기소할 수 있을까? 또 불법 파일이든 아니든 당나귀를 이용하는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누구를 기소하고 고발할 것인가. 당나귀를 통한 파일 공유는 네티즌 스스로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지만 법원은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것이다.

억지스런 상상력을 동원해 법원이 '당나귀 사용 금지법'을 만든다고 해결될까. 그렇다면 인스턴트 메신저인 ICQ나 MSN 메신저를 이용한 파일 공유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정법과 공유정신을 외치는 네티즌들 사이의 신경전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P2P'는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기술적 보호막은 그만큼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검찰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리바다를 법정에 세웠지만 소리바다보다 강력한 새로운 적, 당나귀의 도전을 받고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강화라는 상반된 인터넷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명승은/ 월간 <하우피씨> 기자. mse0130@how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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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19:21 2005/11/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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