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 클릭(click fraud)' 관련 집단소송을 9천만 달러(약 882억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새너제이 머큐리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부정 클릭 관련 합의로 인해 구글의 주수입원인 클릭당 과금(pay per click, 또는 cost per click) 방식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

레인즈 기프트앤 콜렉티블즈(Lane's Gifts & Collectibles)라는 회사가 주도해 다른 광고주들과 함께 구글을 비롯한 야후나 AOL 등 검색광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미국 아칸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형 등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레인즈 기프트앤 콜렉티블즈를 비롯한 광고주들은 소장에서 이들 검색광고 회사들이 부정 클릭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부정 클릭이란 특정 회사의 광고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계속 클릭해 그 회사의 광고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따라서 A와 B라는 경쟁사에서 A의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누르게 되면 A의 광고 비용이 부풀게 되고 A는 결국 비용을 더 내거나 광고를 빼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클릭당 과금 방식의 매출을 내고 있는 야후의 오버추어 사업부문과 구글이 골치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일단 합의 당사자에게 광고 비용 및 소송 비용에 대해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는 데, 문제는 합의금 지급 대상자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점. 이 때문에 최소 9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어 이로 인한 구글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지급하게 될 9천만 달러는 지난 4년 동안 벌어들인 11조2천억 달러의 수익에 비하면 1%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야후는 이번 소송에 중간 합의 없이 끝까지 맞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 원문 : 스팟뉴스(www.sp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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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3:15 2006/03/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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