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은 기자 (ZDNet Korea)
2004/01/14식당을 운영하는 조OO씨(경기도, 남)는 지난해 1월경 전화로 인터넷광고를 게재하라는 권유받고 99만원에 2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후 불경기로 인해 6월경 식당을 폐업하게 돼 해약을 요구하게 됐는데 광고업체측에서는 해약 및 잔여대금의 환불이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로 인터넷 광고 게재를 권유한 뒤 이후 해약하거나 취소를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개인정보를 교모히 빼내 일방적인 계약을 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실어 주겠다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해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등 인터넷광고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음식점, 인터넷소호몰, 부동산중개소, 학원, 이삿짐센터 등)들로 본인확인 또는 광고자료를 보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낸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또한 일부는 중도 해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놓고 광고제작 완료, 규정 등을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해약처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며 계속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5.5%(54건) 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광고를 게재해 놓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3.6%(50건) ▲광고효과가 없거나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중도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17.0%(36건) ▲광고계약 후 사이트 폐쇄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10.8%(23건) 등이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212건으로 2002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소보원에 불만이 접수된 인터넷광고 업체는 48개이며, 이 중 12개 업체(25.0%)는 이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등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14OOO' '야후OOO' '○○일보 인터넷사업부' 등 유명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사이트와의 제휴관계를 이용해 유명회사와 관계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광고업체는 계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로 전화를 이용하는데, 상담사례(212건)의 약 80%가 전화상으로 광고계약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지만, 이처럼 자영업자가 점포 홍보를 위해 광고계약을 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화상으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청약철회가 안되므로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계약 전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계약 전 약관을 요구하여 광고형태·기간·요금·위약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계약하기 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상태, 접속자 수, 광고효과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계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