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인이 야후를 상대로 자신의 누드를 방치했다며 300만 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오레곤주 법정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세실리아 바네즈(48세)라는 여인은 자신의 예전 남자친구가 작년 12월 자신의 누드 사진을 야후 신상정보란에 올렸으며, 그녀의 이메일 주소와 직장 전화번호까지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신상 정보와 누드 사진이 게재된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바네즈의 이름을 도용해 야후 채팅룸에 등록해 남자들에게 신상을 공개했다는 것. 그녀는 이후 직장으로 낯선 남자들의 전화가 걸려 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소장에는 "신상정보와 온라인 채팅으로 인해 모르는 남자들이 원고의 직장에 연락하면서 그녀와 성적인 접촉을 바라는 의도로 접근해왔다"고 적혀 있다.

바네즈는 지난 1월 야후 측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작성한 신상정보가 아니라고 밝히고 이들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야후 측이 이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야후 측에 2월과 3월에도 재차 삭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야후 대변인으로부터 지난 3월 말에 구두로 약속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다. 바네즈는 마리 오사코 야후 커뮤니케이션 이사가 자신에게 이 정보들은 삭제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 그림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에 의하면 인터넷 기업은 제 3자가 배포한 정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바네즈의 변호사는 야후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영국 온라인 원문 기사
http://www.timesonline.co.uk/article/0,,11069-163096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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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13:40 2005/05/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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