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이른바 '끼워팔기' 여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늘 오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리고 윈도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 등의 조치와 330억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MS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이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S는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고 "윈도우에 인스턴트 메시지와 미디어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한 것은 소비자에게 커다란 가치를 제공하는 한편 윈도우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윈도우 호환 기기 제조회사들에게도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MS는 "이번 결정이 한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국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 소비자와 한국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동반자 역할을 해낼 것을 다짐한다"는 말로 최근 불거졌던 한국 철수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공정위 심의, MS 주장 완전 묵살

그동안 MS는 EU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서 윈도우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를 빼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되며 굳이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얻을 이득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윈도우 메신저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서는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는 분명 다른 제품이며 이미 한국 시장에서 네이트온 등의 국산 메신저가 선전하고 있는 마당에 윈도우 메신저가 경쟁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더구나 지난 10월에는 EU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리얼네트웍스와 MS는 7억 6100만 달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가며 화해를 성사시킨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공정위에 메신저 끼워팔기 관련 신고를 하면서 대립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과도 33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도 합의한 마당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MS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MS가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능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함께 팔았다는 주장을 완전히 묵살했기 때문에 MS는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는 오늘 발표에서 국내 미디어 서버 시장과 메신저 시장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윈도우와 함께 판매되면서 해당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것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MS가 주장해오던 모든 근거를 인정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시정조치 효과 있을까?

일단 MS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초급법원의 결정에 준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거나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으로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보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MS는 EU에서 처럼 시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절차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법원에 소송제기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중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지더라도 "본원에서는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오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고등법원 내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장 경쟁 개선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MS는 이미 윈도우 XP나 윈도우 2003 서버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소를 한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차기 버전인 윈도우 비스타가 점령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윈도우 95와 오피스 97을 기준으로 촉발된 반독점 소송도 법원이 MS에 타격을 줄만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업계와 주정부들과 합의하도록 종용한 바 있다. 1990년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로부터 촉발된 MS의 법정 투쟁은 10년이 넘도록 복잡하게 진행되다가 2000년에는 아예 MS가 윈도우 부문과 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쪼개질 위기에 닥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1년 미국 항소법원의 MS 분할명령이 기각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며 연말 법무부와 9개주 사이에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EU에서 진행중인 사건도 몇년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서 윈도우 미디어 제품을 떼 내 따로 판매하라는 시정조치가 효과 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U에서 진행중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소송도 항소가 진행중이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제품을 따로 팔도록 한 시정 조치에 대해 MS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굳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정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더구나 이번에 시정 조치에 포함된 제품들이 대부분 MS 매출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무료 제품이란 점과 다른 경쟁사들이 운영체제에 포함돼 있는 제품의 기능을 일부 차용하고 있어서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내년 말쯤 선보일 윈도우 비스타에 대한 조치 여부까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포함돼 앞으로 나오게 될 제품에 대한 예비적인 제재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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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7:14 2005/1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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