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는 MS의 끼워팔기는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공정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과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일단, 불법과 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지적할 점은, MS란 회사에게 있어서 300억 정도의 벌금은 그다지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점과 그들이 결국 5년, 또는 10년 후에 패소한다고 쳐도 결국 해당 제품은 구식 PC에서나 돌아가고 있을 것이란 점이죠.

공정위는 이 때문에 향후 나오게 될 제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건 솔직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품을 위법이라고 결정내릴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좀 그렇죠..

MS는 끝까지 법적 공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마도 1, 2년 안에 MS로부터 뭔가(R&D센터 설립이나 국내 자본 유치, 또는 기타 해외 수출 지원 등)를 얻어내고 합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MS가 완벽하게 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들이 '독점적인 행동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적도 없죠. 다만, 독단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작은 기업이 저지를만한 실수들을 한 것은 인정한다. 우리도 많이 변하고 있고 많이 변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자.. 어디에 거실래요? MS가 진다? 정부가 진다? 또는 합의에 이른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제 4의 해결방법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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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는 24일 공정위가 보낸 '끼워팔기' 사건 관련 의결서를 전달 받았다고 공식 확인하고, 하지만 이는 '긴 법 절차의 시작일뿐'이라고 의미 확대를 경계했다.

또한 MS는 오늘 공정위 의결서 송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우리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통합한 것이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MS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공식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MS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규모를 324억9천만원(MS 본사 272억 3000만원, 한국MS 52억 6000만원)으로 확정해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의 2005년 매출이 산출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것 이외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MS도 "오늘 발표는 새로운 결정이 아니며 최종 의결서 전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정을 공식화하는 절차"라고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은 유럽연합(EU)에서 내린 그것과 다르며 훨씬 무리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한 MS의 행위를 위법으로 결정내리고 MS에게 윈도우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MS는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인 오는 8월 24일부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두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하고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 의결서를 전달 받은 MS는 즉각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MS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공정위의 위법 판결에 대해 MS가 공식 대응을 천명하면서 '끼워팔기' 논란은 긴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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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5 00:42 2006/02/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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