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M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리고 윈도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 등의 조치와 330억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발표문에서 그동안의 심사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다고 밝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리얼네트웍스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충분한 반론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MS 사건의 심사관들은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난 3월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건 등 3개 결합판매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 26일 까지 모두 7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심리를 벌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과정에서 MS사 측에서 본사 부사장, 변호사, 경제학자 등 약 20~30명이 매번 참석하였고, 신고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리얼네트웍스 측에서 약 10~20명이 매번 참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위원들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양측의 자료를 놓고 종합적인 판단 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난 10월말 전원회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부터 논의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공정위 심의사건 중 최장 기록일 정도로 복잡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산업계가 잠시 동안의 혼란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그동안의 심사 경위에 대한 공정위측 공식 발표문이다.


    MS사건의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를 받고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행위 건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4.4월경에는 메신저 건 외에 MS사의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행위를 직권인지하여 병행심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미디어 서버 및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건에 대하여는, 미국 리얼네트웍스사가 2004.10월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MS사건의 심사관은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2005.3월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건 등 3개 결합판매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7.13부터 10.26일 까지 모두 7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심리를 하였습니다.  심판정에서의 심리과정에는 MS사 측에서 본사 부사장, 변호사, 경제학자 등 약 20~30명이 매번 참석하였고, 신고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리얼네트웍스 측에서 약 10~20명이 매번 참석하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MS사 측과 심사관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관련증거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005.10월말 전원회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들이 양측의 제출자료나 관련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고, 위법성 여부 판단 및 시정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원회의 심리와 합의과정을 거쳐 전원회의는 2005.12.7. 위 3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MS사건은 그 규모나 복잡성,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처리과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첫째, 세계적 사건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MS사건 중 윈도우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 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건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사실확인 및 경제분석을 실시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MS사는 미국과 한국의 최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과, 미국 및 한국의 유수한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광범위한 시장조사 및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관과 신고인 측은 MS사가 제출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반박하고, MS사 결합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법률가,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은 물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Stiglitz 교수 등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도 MS사 행위의 반경쟁성을 입증하는 연구논문, 경제 및 기술분석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심의과정에서 MS사는 물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까지도 최대한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도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2005.7.13부터 10.26까지 모두 7차례, 총 40여시간 동안 전원회의를 속개하여 MS사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줌은 물론, 심사관, 증인,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심의 종결 후에는, 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사건 중 최장 기록입니다.

     

    넷째,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 IT 산업의 경쟁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즉, 콘텐츠 사업자, PC 제조업체, 웹사이트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전문가, 미디어 사업자, 메신저 사업자, SI (System Integration)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MS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결정으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 및 메신저 사업자들은 MS사와 동등한 조건하에 기술력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게 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경쟁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결정에 따라 PC 운영체제, 서버 운영체제,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그간 왜곡되었던 경쟁질서가 회복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들께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익창출의 길은 기술혁신(innovation)과 소비자 이익 극대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전에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일부 소비자 또는 관련업계가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들께서는 독점의 폐해를 치유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S사는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시장독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MS사 고객들의 불편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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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2:32 2005/12/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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