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독점 논란 속 소비자는 뒷전

지난 10월, 소리바다의 ‘소리바다 5.0’ 버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서비스 중지 판결에 또다시 음원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던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대기업 독점야욕 논란이 또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4천억 원 규모를 넘어서던 음악시장이 7년만에 848억 원 시장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안개국면이다.

소리가 넘쳐서 바다가 되는 순간을 꿈꿨을까. 양정환·양일환 형제는 2000년 소리바다를 창업했다. 현재 CEO인 양정환 사장의 나이 스물일곱, 그의 형인 양일환 CTO가 서른둘이었을 때였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P2P의 이용과 그에 비례해 저작권 침해 논란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들의 '소리바다'가 '소송의 바다'로 얼룩진 역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반 업계의 신음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저작권자와 디지털 음원 유통 사업자 사이의 치열한 난투극이었다.

음악시장, 끊임없는 저작권 논란의 격전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소리바다의 '소리바다 5.0' 버전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판결했다. 이미 지칠대로 지쳤을만도 한 소리바다의 두 형제 경영진은 새로운 서비스를 유예 기간인 두 달 안에 내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동시에 P2P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대형 음반사들의 소송 남발에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면 돌파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이미 2007년 1월, 지루하게 이어져온 2002년 소리바다 2 소송에 패한 바 있지만 불법요소를 최대한 감안해 만든 지금의 서비스 역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반대편 역시 지겹기는 마찬가지다. P2P 서비스가 망쳐 놓은 디지털 음악시장을 복원시키기는커녕 지난 7년 동안 소리바다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그리곤 '저작권자는 욕심쟁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까지 소리바다를 퇴출시키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강변한다. 따라서 이번 고법 판결은 적법하며 당연한 결과이고 궁극적으로는 소리바다의 완전한 사업포기까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조금의 주저도 없다.

소리바다 고사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바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다. 그들의 설립 취지부터가 'P2P 업체의 사업 모델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엠아이자카텍, 예전미디어, 도레미미디어, 소니BMG뮤직, 아인스디지탈, 유니버설뮤직코리아, 서울음반, EMI뮤직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CJ뮤직, 와이더댄주식회사, 킹핀엔터테인먼트, 블루코드테크놀로지 등 대형 음반사, 직배사 및 음원 중개업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곳은 바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그리고 CJ 계열사인 CJ뮤직, 최근 KTF가 전격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한 블루코드테크놀로지 등이다. 대기업의 음반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꼽히는 곳들이다. 외국 음원 직배사들은 늘 그래왔듯 저작권 보호의 선봉장임을 자임해온 터다.

이들을 둘러싼 복잡한 세력 다툼과 지리한 법리 논쟁은 끝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맹렬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쯤에서 P2P 불법 논쟁, 노골적인 공방 양측의 시선과 그로부터 괴리된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시선 : "불법이 앞서 가는 시장,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IT산업계에 있어서 유독 7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디지털 음악 관련 산업이다. 어찌보면 그리 대단한 시장도 아니다.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멜론이 80만 명의 유료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KTF의 도시락이 40만 명, 소리바다와 벅스가 각각 70만 명, 14만 명 정도이며 이하 엠넷(33만)이나 뮤즈(10만) 등도 이 정도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모두 합쳐봤자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유료 회원수는 25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란 업계의 추산이다. 2000년 4천104억 원이 넘는 음반시장을 불과 7년만에 800억 원대의 소규모 시장으로 전락시킨 주범인 소리바다 등 P2P와 벅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들에게 인정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이 나오자마자 디발협은 "소리바다는 저작권법을 가장 잘 따르는 기업인 양 언론을 호도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다. 충분하지 못한 저작권 보호조치로 선량한 개인 이용자까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소리바다 같은 P2P서비스는 더 이상 음악산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디발협 관계자는 시장의 기술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을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만든 것이 바로 소리바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리바다가 산업을 망가뜨리고 저작권 보호 기술 조치들 역시 무력화하는 바람에 오프라인 매장 판매 방식에서 디지털 음악 유통으로의 올바른 산업 이전과 신규 시장 창출을 방해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아예 불법 사업 모델로 시작한 소리바다가 우회상장 등의 편법을 동원해 덩치를 키우고 무료음악으로 사용자들을 유인하더니 저가 유료화를 강행하면서 다시 한 번 음반 산업계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힐난한다. 23일 성명을 발표한 젊은 제작자 연대 역시 소리바다의 인질이라는 것이 이들의 시선이다. 오죽하면 젊은 제작자 연대가 성명서에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지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했겠느냐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일방적인 월정액 3천 원 서비스 강행 역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저작권 관리 기술인 DRM도 없이 무작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월정액 3천 원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나중에 4천 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가격파괴로 인한 권리자 보호가 무력해졌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3월 음악저작권협회 등 3개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에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소리바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이유로 디발협은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문광부 역시 이렇다 할 결론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발협 관계자는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일부 P2P 업체의 소극적인 필터링 방식, 기술적 불안정성, 파행적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탄원을 제출하고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소리바다가 폐업하는 그날 까지 결사항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시선 : "끝도 없는 소송 남발, 대기업 독점 야욕 때문이다"
최근 소리바다의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여기저기서 응원군 모으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소리바다는 사이트를 통해 '스타들이 전하는 소리바다 응원 메시지' 코너를 마련해 휘성, 이승철, 박완규, 크라운제이, M(이민우) 등 가수들의 소리바다 응원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이 한마디씩 남길 수 있는 코너에는 20일 현재 7만7천 건이 넘는 소리바다 응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소리바다는 고등법원의 서비스 중지 가처분 판결이 부당함을 내세우면서 결국 이번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SK텔레콤 등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자회사인 음반사들을 동원해 자생적인 음악 서비스인 소리바다를 고사시켜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것이 소리바다의 주장이다.

소리바다는 "현재 1천500개 이상의 권리자와 합법적인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70만 사용자에게 유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는 30여 개 권리자의 음원을 더욱 보호하고자 서비스 전체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과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가처분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또한 저작권자들이 말하는 '소극적', '적극적' 필터링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파일을 누군가 걸러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최근 UCC 열풍은 물론 모든 인터넷 활동 자체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통제와 규제 위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장을 죽이고 있는 원흉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소리바다 총 매출의 60%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멜론이나 엠넷미디어는 50% 수준"이라며 시장 권리자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초기 저작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까지 소급해 보상합의를 한 상황에서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오히려 저작권 보상 합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은 SK텔레콤 자회사인 서울음반 같은 곳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으로 사업을 시작해 음악산업 확대에 걸림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음원 서비스 시장은 유료시장(250만 명)의 4배에 달한다. 이들을 합법 틀로 유도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다. 소리바다가 없어진다고 인터넷에서 P2P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P2P 유료화 안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소리바다를 걸고넘어지려는 업체들에게 결국 다른 것은 모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소리바다측의 시선이다.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경쟁자 죽이기의 일환일 뿐,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거나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거나 하는 표면적 의도는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시선 : "싸고 편리한 음악 듣기 힘들다, 무엇이든 정해져라"
어디서는 DRM을 사용하라 하고 어디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음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가격만큼의 만족도는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용자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다. 두 진영의 싸움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지나친 상업성과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음반, 휘발성 가수의 급증이 가져다준 소비자들의 외면 상황이다.

초기 P2P 사용자나 인터넷 스트리밍을 이용한 이들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됐지만 '범법이 합법보다 편리한 세상'에 얼마든지 자기합리화는 손쉬웠다. 혹자는 인터넷 자유주의를 외쳤고 카피레프트 운동에 편승하는 듯한 댓글을 통해 마치 고차원적인 저항 시민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7년 동안 이러한 자기합리화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저작권법의 압박에 짓눌렸고 소극적인 음악이용으로 그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유료화가 적정할 것인지는 아무도 제시해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유료화 수준 이상의 가격은 사용자를 더욱 '편리한 범법'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은 모든 주체가 인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이란 없다. 단지 '싸고 편리하게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가' 수준에만 맞춰지면 되는 것이다. 같은 커피라도 자판기와 커피 전문점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듯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용제약이 없는 편리한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 음원에 DRM이 걸리더라도 기기마다 호환돼야 하며 원하는 음악을 제때 사서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 회복해야
소비자의 입장이든 산업의 입장이든 집요한 과거잡기 논란은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디발협 소속의 한 관계자도 "과거의 잘못된 산업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기업 편중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는 손도 못대고 있다"며 P2P 논쟁이 조속한 결말에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리바다 역시 자신들의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대중에게 맡기 위한 여론몰이보다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자성의 목소리가 우선해야 한다.

또한 "소리바다가 없어진다고 인터넷에서 P2P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끈하기보다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 해 혹여라도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소리바다가 진정으로 대기업 독과점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과거에 저지른 저작권 침해 과오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이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대로 P2P 유료화 안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니 말이다.

정부 역시 음원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저작권자-유통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수익배분 논의를 챙겨주어야 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보상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호환성 낮은 DRM보다 호환성이 강조된 표준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도 해봄직하다. 음악산업은 하루빨리 음악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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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미래> 12월호에 기고한 것이므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해당 잡지의 편집교열을 통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이 쓰여진 시점이 11월 하순이므로 현재의 상황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벅스와 쥬크온이 합쳐지면서 CJ쪽의 힘이 커지는 상황이라거나 소리바다와 SM의 연합 등 기타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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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5:09 2007/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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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간 블로고스피어 리포트 49호 - 2007년 12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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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블로깅 : 내 블로그에 윈도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해 보자 : 블로그 등 웹 페이지에 웹기반 윈도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구글 앱스 업그레이드로 기업 시장 정조준 : 내년에 구글에서 구글 사이트(Google Sties)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버그 리포터, knowledge Base, 포럼, 파일 관리, 사진 겔러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2007/12/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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