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1 13:46
법원 '포털은 사실상 언론매체' 어제 가눔의 눈에 꽤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오보 내보낸 포털 사이트도 배상 책임" 기사의 내용 중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재판부는 '포털은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배포하고, 분류해 편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매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보가 나갔을 경우 배상책임을 함께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번에 블로거뉴스 기사제목수정도 블로거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2008/01/21 17:34
1. 사건의 개요 (00:00) 2. 각 당사자의 주장과 1심 결과 (07:10) 3. 판결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네이버뉴스도 개별 언론의 오보 책임을 진다 (09:32) 2) 네이버는 언론매체이다 (19:00) 3) 댓글 미삭제에 대한 책임은 없다 (23:56) 4. 향후 전망 1) 군소 언론 CP의 문제점과 보완책 (29:48) 2) 본 판결로 예상되는 후방효과 (36:49) 3) 네이버 뉴스는 언론인가 (39:11) 5. 기타 얘깃거리 (..2008/01/22 09:58
전여옥씨가 네이버(NHN)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자신들은 언론매체가 아니라며 항변해왔으나 재판부가 네이버에 대해 '유사 취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 2. 그 나름의 해석작업 3.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해 배치 필자는 포탈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를 실시한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다. 수많은 기사들 중 소수만이..2008/01/24 23:43
지난 1월 17일 언론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를 대상으로 낸 명예훼손 2심 판결에서 네이버가 패소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편집, 배포가 언론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네이버의 경우는 배포는 어떤 언론 매체보다 월등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제목을 변경하기도 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언론사가 지면, 전파를 통한 기사와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