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상스런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서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72시간이든
그저 정하기만 하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하면서도 휴게시간은 단 1시간을 주어도, 아니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도 임금지급은 상한선을 묶어 놓은 근로자들입니다.
이렇게 장시간을 근로하고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데도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지어는 야간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이른바 봉건시대의 착취를 허용하는
악법의 규정입니다.
사람을 노예화하고 빈곤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드는 악법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