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순수 창작물이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하더라도 확실히 자기만의 스타일로 한 것(스타일 자체가 독점적이라는 전제로)이라면 그런 부분은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을겁니다.
Copyright나 Copyleft나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딴데서 다 배껴놓고 Copyright를 주장하는것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든 창작물에 Copyleft를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말이 꼬인듯. -.-)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카피레프트의 의미를 저작권 포기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피레프트 역시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막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자를 도외시한 채 마치 상업적인 이용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오해입니다.
저작권의 개념이 원래 독점권, 배타적 권리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카피레프트는 그러한 권리보다 좀더 나은 방식의 공유를 주창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CCL을 저작권 표시 개념이라고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은 CCL 자체는 공유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한 권리 허용 표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