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인터넷 방송 솔루션 벤처기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모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었는데 그 친구 회사도 인터넷 방송 솔루션 업체끼리 분쟁이 있었죠..
이러한 특허 분쟁 우리나라 특허분쟁은 대개 화해로 끝납니다. 비지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판례도 아직 정립된게 없어서(미국도 마찮가지입니다) 법원이나 특허청에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두회사가 서로 재판상화해 안한다면 법원이나 특허청에서 아마 엄청 시간끌겁니다.
사실 벤쳐기업에서도 처음 특허출원할 때 특허 비용을 아끼려다보니 권리범위를 최대한 줄여 청구하고(청구항마다 비용 늘어납니다), 명세서도 부실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특허청구항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거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은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자체가 커지기 전에 특허 분쟁으로 특허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못하게 하면 결국 동종업계가 공멸하게 되죠.. 고로 100% 화해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