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법으로 모든게 해결되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좀비PC방지법의 핵심은 아무래도, 좀비PC화된 PC의 서비스 차단을 막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듯 하네요. 예를 들어 이런거죠,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오지 않게 막는걸 강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강제한다면 그 주체가 백화점이 되야 하느냐, 공공기관이 되야하느냐, 아니면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검진한 병원이 되야 하느냐. 신종플루에 걸린게 개인의 의지에 의해 임의로 한게 아닌 이상 이 사람의 비 악의적인 행동을 누가 어떤 명분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이런게 아닐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