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공정이용이라는 규정이 없지요. 로렌스 레식은 <자유문화>에서 '실제 창작자가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거지요. 좋은 취지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되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 봄에 열렸던 CCK 국제 컨퍼런스에서 로렌스 레식의 키노트에 등장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정말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도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사진이나 그림이 매우 많지요.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는 미국 쪽을 중심으로 '공정 사용' 조건과 왜 이 사진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와 영리적 목적의 이용이 아니라는 조항을 달고 비GFDL 사진들을 많이 올리더군요. 이에 해당하는 자료에는 독점라이센스를 가진 컴퓨터 게임의 스크린샷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 있습니다.
한국도 공정 사용의 개념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